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 24.
부동산 임대업자가 수령하는 관리비등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60 부가22601-160 부가22601160 19850124 198501 1985 01 24
요지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래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기타의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비원 급료등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비는 구분하여 징수하여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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