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8. 27.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란
부가22601-1642 부가22601-1642 부가226011642 19850827 198508 1985 08 27
요지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1기 또는 2기)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은 동법 제3조에 규정하는 제1기(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또는 제2기(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중 해당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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