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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8. 27.

폐업시 폐업전 환급세액의 추가납부 여부

부가22601-1643 부가22601-1643 부가226011643 19850827 198508 1985 08 27

요지

과세기간 종료직후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전 과세기간의 환급세액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재고를 포함한 사업용 자산의 잔존재화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잔존재화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함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폐업함에 있어 수입물품을 폐업 전에 전부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구입가액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판매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라도 폐업시 잔존 재화가 없는 때에는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입 가액보다 실제 판매가액이 더 낮은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폐업직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환급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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