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8. 30.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670 부가22601-1670 부가226011670 19850830 198508 1985 08 30
요지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별첨과 같은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재조법1265-402, 1983.04.13)사본을 참고하시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장처리방법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받을 세금계산서(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합계대상기간 경과후 10일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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