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3.
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687 부가22601-1687 부가226011687 19850903 198509 1985 09 03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당해 실용신안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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