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3.
통조림 제조업자가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해당여부
부가22601-1688 부가22601-1688 부가226011688 19850903 198509 1985 09 03
요지
구입한 수산물중 일부를 위탁 제조하여 통조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제조과정에 투입하기 전 구입한 수산물 상태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타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원재료 중 불량품은 제조과정에 투입하기 전에 구입한 원재료 상태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이 분명하므로 당해 불량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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