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3.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점포를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719 부가22601-1719 부가226011719 19850903 198509 1985 09 03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점포(토지분제외)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음
본문
1.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점포(토지분제외)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음. 2. 귀 질의중 가. 다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질의 가에 관련되는 당초 분양 계약서, 명의승계에 관한 계약서 및 동 증빙서류, 질의 다에 관련되는 분양 계약서의 각 사본을 첨부하고 계약보증금 입금일자와 공개추첨 일자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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