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11.
겸영사업자의 신축건물외의 기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22601-1762 부가22601-1762 부가226011762 19850911 198509 1985 09 11
요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등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52, 1985.08.28)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1652, 1985.08.28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건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을 참고하시고, 2. 기타의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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