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13.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798 부가22601-1798 부가226011798 19850913 198509 1985 09 13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9 규정에 의거 해당세액을 추징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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