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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 28.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여부

부가22601-182 부가22601-182 부가22601182 19850128 198501 1985 01 28

요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임. 3.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1여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까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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