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 28.
한국해외기술공사가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83 부가22601-183 부가22601183 19850128 198501 1985 01 28
요지
건설부장관이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대상자로 지정한 한국해외기술공사가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은 수령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건설부장관이 해외건설 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대상자로 지정한 한국해외기술공사가 해외건설촉진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은 수령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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