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23.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부가22601-1877 부가22601-1877 부가226011877 19850923 198509 1985 09 23
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본문
1.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2.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외국에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대행수출의 경우를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고 3.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자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4. 귀 질의 라와 마에 대하여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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