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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23.

전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22601-1878 부가22601-1878 부가226011878 19850923 198509 1985 09 23

요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의 실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거래와 관련된 사법상 채권의 추심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본문

1.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의 실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9조에 정한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거래와 관련된 사법상 채권의 추심(법원에 의한 전부 명령 포함)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2. 현행 법령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의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에 가름하여 제출 할 수 있는 서류로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며 3. 당청 부가 22601-1738 (1985.09.06)에 의거 전부명령에 관련된 법원의 결정서사본을 제출토록 요청한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제3채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 여부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전액인지 여부가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판단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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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22601-1878 부가22601-1878 부가226011878 19850923 198509 1985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