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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9. 27.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부가22601-1908 부가22601-1908 부가226011908 19850927 198509 1985 09 27

요지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아 경정(재경정 제외)시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 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견인차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 견인차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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