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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0. 17.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시 계산서 수취 여부

부가22601-2012 부가22601-2012 부가226012012 19851017 198510 1985 10 17

요지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본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음. 2.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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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시 계산서 수취 여부 (부가22601-2012 부가22601-2012 부가226012012 19851017 198510 1985 10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