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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0. 17.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전환후 과세기간중 폐업하는 경우 재고 매입세액 공제

부가22601-2014 부가22601-2014 부가226012014 19851017 198510 1985 10 17

요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전환된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재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는 당해 폐업 확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본문

1.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전환된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는 동 규칙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업 확정 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2. 귀 질의 다에 대하여는 동일 연도에 상이한 종류의 장부비치 기장의무를 지게 된 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규정(소득세법 제73조)의 적용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 기장의무의 종류에 의하며 3.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 1265.1-1639, 1984.08.01)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39, 198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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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로 과세유형 전환후 과세기간중 폐업하는 경우 재고 매입세액 공제 (부가22601-2014 부가22601-2014 부가226012014 19851017 198510 1985 10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