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0. 24.
원장 등을 분리되었다가 합산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부가22601-2070 부가22601-2070 부가226012070 19851024 198510 1985 10 24
요지
나의 경우, 장부비치기장은 법인이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2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본 지정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부가1265.1-1837, 1983.09.01)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질의 나의 경우, 장부비치기장은 법인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2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본 지정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1837, 198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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