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0. 24.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2072 부가22601-2072 부가226012072 19851024 198510 1985 10 24
요지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귀질의 가, 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귀질의 다, 라, 마의 경우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1102, 1983.06.09 ※ 부가1265.2-2224, 1982.08.23 ※ 부가1265.1-136, 198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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