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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0. 24.

구입한 닭고기를 조미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2076 부가22601-2076 부가226012076 19851024 198510 1985 10 24

요지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닭고기를 우유등으로 1차조미한 후 다시 밀가루등으로 재조미, 냉동하여 사업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닭고기를 우유, 소금, 생강 등으로 1차 조미한 후, 다시 밀가루, 소금, 후추, 백후추 등으로 재조미, 냉동하여 이를 사업자(음식점업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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