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0. 30.
영세율과세표준의 무신고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2122 부가22601-2122 부가226012122 19851030 198510 1985 10 30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귀 질의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1265.1-9, 1985.0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과소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임. ※ 부가22601-1126, 1985.06.19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