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1. 2.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부가22601-2136 부가22601-2136 부가226012136 19851102 198511 1985 11 02
요지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74, 1985.10.24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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