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1. 2.
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22601-2137 부가22601-2137 부가226012137 19851102 198511 1985 11 02
요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사본과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890, 1985.09.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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