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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1.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부가22601-2143 부가22601-2143 부가226012143 19851102 198511 1985 11 02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툭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득원가비례에 의거 안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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