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1. 4.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22601-2158 부가22601-2158 부가226012158 19851104 198511 1985 11 04
요지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1219, 1983.06.22)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219, 1983.06.2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5조의 초청계약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동사무실이 동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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