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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1. 6.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화를 이동시 과세 여부

부가22601-2167 부가22601-2167 부가226012167 19851106 198511 1985 11 06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사업용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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