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1. 12.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부가22601-2188 부가22601-2188 부가226012188 19851112 198511 1985 11 12
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 경정 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직원으로 조사하여 갱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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