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1. 25.
수정신고기한은 07/25, 익년 01/25인지 여부
부가22601-2303 부가22601-2303 부가226012303 19851125 198511 1985 11 25
요지
귀 질의 3)의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가산세는 07.25일 수정신고시에는 5%이며, 다음해 1월 25일 수정신고시에는 15%임
본문
1. 귀질의 1), 2), 4)의 경우 별첨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2. 귀질의 3)의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 소정의가산세는 07.25일 수정신고시에는 5%이며, 다음해 1월 25일 수정신고시에는 15%임. 붙임 : ※ 부가1265.1-2213, 1984.10.19 ※ 부가22601-808, 198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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