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2. 6.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용역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여부
부가22601-2383 부가22601-2383 부가226012383 19851206 198512 1985 12 06
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 및 동 공동도급계약 이행을 위하여 각 수급인간에 체결한 공동도급협정서에 의하여 분담하는 용역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1. 귀 한국기술용역협회는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가 아니며 또한, 동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협회의 계산과 책임으로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각 수급인은 공동도급계약서 및 동 공동도급계약이행을 위하여 각 수급인간에 체결한 공동도급협정서에 의하여 분담하는 용역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귀협회의 경우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비중 55%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