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2. 7.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시 면세 여부
부가22601-2387 부가22601-2387 부가226012387 19851207 198512 1985 12 07
요지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본문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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