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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2. 10.

농수산물 중매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계산서 교부 및 회계처리방법

부가22601-2410 부가22601-2410 부가226012410 19851210 198512 1985 12 10

요지

지정도매인이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택자, 도소매 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지정도매인이 수탁 받은 농수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지정도매인을 공급자, 중매인을 수탁자, 도소매 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중매인은 지정도매인에게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 소재지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정도매인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매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중매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규정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참조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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