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2. 10.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여부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2411 부가22601-2411 부가226012411 19851210 198512 1985 12 10
요지
면세사업 매출로 계상된 공급대가를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유사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면세사업 매출로 계상된 공급대가를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746, 198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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