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2. 11.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2421 부가22601-2421 부가226012421 19851211 198512 1985 12 11
요지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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