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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2. 16.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구분

부가22601-2453 부가22601-2453 부가226012453 19851216 198512 1985 12 16

요지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귀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2. 귀 질의다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라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게기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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