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2. 20.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2483 부가22601-2483 부가226012483 19851220 198512 1985 12 20
요지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985.10.31자 및 1985.11.25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968, 1985.10.10 가맹점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어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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