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12. 23.
과세특례 전환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적용률 여부
부가22601-2512 부가22601-2512 부가226012512 19851223 198512 1985 12 23
요지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납부해야 함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2. 귀 질의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함. 붙임 : ※ 부가 1265.1-1359, 198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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