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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7.

골재 채취업자의 사업자등록 절차 여부

부가22601-265 부가22601-265 부가22601265 19850207 198502 1985 02 07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2.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규정한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관계법령을 검토한 후 개정토록 건설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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