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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14.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304 부가22601-304 부가22601304 19850214 198502 1985 02 14

요지

도계시설운영업체가 양계에 필요한 업체의 물품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수탁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경제기획원 장관의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대한 질의 회신문 (통기392.2-2049, 1984.12.04)사본과 재무부 장관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회신문(소비22601-117, 1985.01.30) 사본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통기392.2-2049, 1984.12.04 ※ 소비22601-117, 198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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