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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14.

영국의 항공회사의 한국에서의 과세 여부

부가22601-305 부가22601-305 부가22601305 19850214 198502 1985 02 14

요지

한영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동조 제2항(a)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항공회사(이하, 외국법인 “갑”이라 함)가 국내에서 항공기탑승권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내국법인 “을”이라 함)과 항공기 탑승권 판매 총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 “을”에게 항공기탑승권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에 내국법인 “을”의 사무실임차료, 일부 직원의 급료 등 일반 관리비의 일부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당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서, 내국법인 “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의 항공회사(이하, 외국법인 “병”이라 함)의 항공기탑승권판매 총대리점으로서 외국법인 “병”의 항공기탑승권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 중 2분의 1 상당액을 받을 경우, 외국법인 “갑”(영국의 항공회사)이 내국법인 “을”로부터 받는 금액(내국법인 “을”이 외국법인 “병”의 항공기탑승권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 중 2분의 1 상당액)은 한영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협약 동조 제2항(a)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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