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14.
전력소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307 부가22601-307 부가22601307 19850214 198502 1985 02 14
요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한 후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구분(건당 공급가액 10만원미만자료, 10만원 이상 20만원미만자료, 20만원 이상 30만원미만자료, 30만원 이상 자료로 구분) 한 후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매출 세금계산서철 표지에 당해 세금 계산서의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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