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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14.

조기환급신고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시 확정신고시 제출 서류 여부

부가22601-313 부가22601-313 부가22601313 19850214 198502 1985 02 14

요지

재화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초 거래에 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당초 거래에 대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당해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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