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14.
음식점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314 부가22601-314 부가22601314 19850214 198502 1985 02 14
요지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