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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18.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329 부가22601-329 부가22601329 19850218 198502 1985 02 18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3. 소득세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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