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18.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334 부가22601-334 부가22601334 19850218 198502 1985 02 18
요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직접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고 당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는 때에도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직접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고 당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는 때에도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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