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18.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시 재화의 공급 여부
부가22601-335 부가22601-335 부가22601335 19850218 198502 1985 02 18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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