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21.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 여부
부가22601-357 부가22601-357 부가22601357 19850221 198502 1985 02 21
요지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다만,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2.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소관세무서장은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당해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