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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21.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359 부가22601-359 부가22601359 19850221 198502 1985 02 21

요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하는 날로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지급받은 공급가액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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