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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26.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시 과세여부

부가22601-364 부가22601-364 부가22601364 19850226 198502 1985 02 26

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수출대행 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경우를 포함함)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수출대행 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함)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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