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26.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용역 거래시기
부가22601-368 부가22601-368 부가22601368 19850226 198502 1985 02 26
요지
거래의 실질이 운송주선이 아닌 주선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화물의 운송용역 제공이므로 공급시기는 운송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회계처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2매이상으로 분할하여 교부할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송하인으로부터 받는 운송비(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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