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22.
미8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부가22601-370 부가22601-370 부가22601370 19850222 198502 1985 02 22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외국인에게 주택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기간 중 임차인인 외국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21년이 되는 시점이후에 당해 외국인에게 계속적으로 제공되는 임대 용역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는 당해 건물의 신축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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