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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5. 2. 26.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의 신고ㆍ납부기한

부가22601-391 부가22601-391 부가22601391 19850226 198502 1985 02 26

요지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신고기일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원활하 신고접수를 위하여 사업자별로 신고기일을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지정된 신고기일전에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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